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났을 때, 보호자가 알아야 할 절차와 장례 정보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났을 때, 깊은 슬픔과 더불어 보호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게 된다. 반려동물의 죽음은 가족의 죽음과도 같기에, 그 마지막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보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와 법적 기준, 그리고 서울 인근의 합법적인 동물 화장터 정보를 정리했다.
먼저,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동물등록 말소 신고’다. 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등록 말소는 동물등록번호와 함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예를 들어 동물병원의 폐사 확인서나 장례식장의 장례 확인서를 첨부해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장례 방식이다. 많은 이들이 정서적인 이유로 자택 근처 야산이나 공터에 직접 묻기를 원하지만, 이는 현행법상 ‘생활폐기물의 불법처리’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합법적으로 반려동물을 매장하거나 화장하려면 ‘동물장묘업’으로 등록된 공식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반려동물의 화장은 사망 직후 바로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망 후 최소 24시간이 지나야 화장이 가능하다. 이는 사람의 장례 절차에서 유래한 규정으로, 동물 장묘업체도 이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일부 비공식 업체에서는 사망 직후 곧바로 화장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회색지대에 놓이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장례 절차는 보통 동물병원에서 사망 확인을 받은 뒤, 장례시설에 예약을 하고, 등록 말소 신고와 함께 정식 장묘 절차를 밟게 된다. 개별 화장 여부, 유골함 선택,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할지 혹은 메모리얼 스톤으로 제작할지 등은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하게 준비할 수 있다.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물 화장터로는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릴리펫 일산점’이 있다. 개별 화장 서비스가 가능하며, 유골 보관 및 추모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같은 지역의 ‘펫바라기 화장장’은 24시간 운영되며, 예약 및 상담이 편리하다. 또한 경기도 북부에 위치한 ‘하늘숲 반려동물장례식장’도 공식 장묘업 허가를 받은 시설로, 전문적인 장례 지도와 정직한 요금 체계를 갖추고 있다.
마지막 이별을 준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법적 절차를 잘 따르고 믿을 수 있는 장묘시설을 선택한다면, 반려동물에게도 보호자에게도 보다 존엄한 작별이 될 수 있다.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 허둥대지 않도록, 이 같은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료참조: 동물보호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생활법령정보, 각 화장시설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