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아지 내장칩 등록 하셨나요?
  • 반려견 유실 방지 위한 ‘내장칩 등록제’, 알고 계신가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강아지를 유기하거나 잃어버리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견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내장형 동물등록제’가 주목받고 있다.



    ‘강아지 내장칩 등록제’는 동물의 몸속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고, 해당 칩의 고유번호를 소유자 정보와 함께 등록하는 제도다. 이는 유기·유실된 반려견을 보호하고,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장치로,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다.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며, 등록 방법은 내장형 칩, 외장형 인식표, 목걸이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지만 내장칩은 분실 우려가 적어 선호도가 높다.



    등록은 동물병원이나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마이크로칩 삽입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소유자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등록이 완료되면 유실 시 보호소나 병원에서 칩 리더기로 소유자 확인이 가능하다.



    법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동물보호법 제47조), 반려견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려동물을 혹서·혹한 등 부적절한 환경에 방치하는 것도 학대로 간주된다.



    최근에는 ‘애완동물’이라는 단어 대신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이 널리 쓰이면서, 동물을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는 인식도 강화되고 있다.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을 “사람과 교감하는 동물”로 정의하며, 그 복지와 안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내장칩 등록제는 단순한 절차를 넘어, 반려동물 보호와 유기 방지를 위한 기본이자 소유자의 최소한의 책임이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제도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 「동물보호법」 제12조, 제47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데일리벳 www.dailyvet.co.kr


  • 글쓴날 : [25-04-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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